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4 10:49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 위한 논의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플랫폼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디지털금융 협의회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디지털금융 협의회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한번 형성된 시장질서는 다시 바뀌기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해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핀테크 부문, 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여전협회 추천 위원)가 새로 참여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다보니 그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한번 형성된 시장질서는 다시 바뀌기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은행, 보험, 여전업 등 각 업권별로 플랫폼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분야의 인증, 신원확인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작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IT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획일적 표준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아직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단순한 정보 조회, 출금 동의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 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안전한 디지털 금융거래를 위한 절차적 보완사항 등도 꼼꼼히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 및 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디지털 신기술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며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해 거래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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