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9.24 12:16
자치법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 모습(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생활자치법규 현황분석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을 진행한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연구방향에 대한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1차 용역은 예산사업의 상위법령 근거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내용과 법적근거가 합치하는 예산설명서 표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연구단체의 또 다른 과제인 2차 용역은 화성시의 과도한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해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2차 용역은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향후 화성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근 대표의원은 “예산설명서 표준모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연구용역도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해 화성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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