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9.24 16:30
영천시 관계자가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 관계자가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가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최근 불법광고물 등이 난무 하고 있는 관내 장례업체 4곳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해 자진철거를 권고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 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등 최근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각 읍면동에서도 도시미관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현수막 5345건, 벽보 1400건, 전단지 13만564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스티커설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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