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9.27 16:17
2020년 7월 기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300이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305곳 가운데 243곳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79.7%에 해당한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가량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 중 하나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7월이며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 305곳, 30~299인 사업장 127곳, 30인 미만 사업장 127곳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시행시기는 지난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는 해석했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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