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8 13:16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가 선진금융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다가오는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과 ‘FSS SPEAKS 2020’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윤 원장은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DNA(데이터·네크워크·AI)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의 출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전환 과정에서 신성장 디지털 산업으로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기후리스크를 위험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국제적 경험과 사례를 국내에 접목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마침 한국에서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이에 따른 변화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이 금융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외국계와 내국계 구분이 없고 오히려 선진금융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다가오는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외국계 금융사의 고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규제 부문의 애로해소를 위해 금감원과 외국계 금융사가 함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조만간 국제기준이나 국제관행 등을 반영해 개선 내용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