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28 18:3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라임이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유사하게 규정됐던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