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9 09:4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리스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있다.

주된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한다. 이에 리스계약자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1~9월 23일 기간중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