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30 13:55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직후인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법을 소개했다.

윤 반장은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헌 실효적 제재수단이 담겨 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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