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0.03 17:59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최근 3년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이다.

지난 2016년 9713건으로 1만건도 되지 않았던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지난해 1만153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 6509건이 접수됐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8월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보증금을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간 임대보증보험 현황에 따르면, HUG와 SGI서울보증을 통한 가입실적은 각각 4192건과 2480건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가 약 53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 정도만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것은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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