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05 13:3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중공업 및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1800만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한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중공업은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라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7%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다만 작업 대상인 선박의 종류, 공종별 특성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사내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 작업을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작업의 원인을 제공한 한진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진 중공업은 계약물량의 5% 이내라는 이유로 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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