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05 15:04

사유지 토지사용동의 57.53% 확보...개발사업 추진 청신호

플랫폼시티 대상구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플랫폼시티 대상구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가 5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

이는 시가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토지소유자 1320명에게 협조를 요청해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유지 면적에 대한 적정 비율의 사전 토지사용동의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사전 토지사용동의가 충족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완료 후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토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대토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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