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0.06 13:54

이낙연 대표 "공정경제3법 입법 방향 바꾸기 어려워…민주당, 경총과 실무 논의할 것"

(사진제공=경총)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내방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 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정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시 직장 점거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돼 있어 법안 논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지원을 주문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부담완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5%룰을 완화하며,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경제 3법을 두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안전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