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06 13: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의 한 주택 공사 현장.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의 한 주택 공사 현장.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021년 1월 1일)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고시 예정이다.

종합건설사업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갖추었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설정했다.

국토부는 직접시공 강화 추진(50억원 미만→70억원 미만)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또한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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