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07 13:37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열고 생활임금 결정…'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사진제공=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수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15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장일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지역화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역인재 양성, 취약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교육 강화, 지역기업과 지속적인 협의·협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염태영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 노사민정과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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