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07 18:24

국내 코로나 발생 후 총 399건...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외부강의 12건 진행

양기대 국회의원(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직원 외부강의 현황 및 상세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직원 외부강의는 2785건으로 6억9942여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의료 20만원을 받고 ‘5급 선배와의 만남’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의장소가 중식당, 카페인 경우도 있어 외부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드러났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 외부강의는 합법이지만 근무시간에 강의를 가는 만큼 철저히 공익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이동을 자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9월1일까지 외부강의 진행 건도 총 39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외부강의료로 인한 수입액은 1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 8월23일부터 9월1일에도 외부강의 6건, 온라인 강의가 6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해 세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게 거리두기와 방역규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외부강의 출장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더 모범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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