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10.08 09:52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인 가구도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된다.

윤화섭 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가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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