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10.08 11:54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지앤넷을 비롯해 보험청구 관련 핀테크 업계가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기를 들었다. 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이 협의체를 구성,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안에 즉각 반발했다. 환자 정보 유출 위험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 청구 관련 업무를 떠맡는다는 이유에서다.

의료IT산업협의회(회장 전진옥)와 하이웹넷(대표 김권철), 지앤넷(대표 김동헌)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8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반대 이유는 3가지인데, 첫째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이 법안은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이다. 협의체 측은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청구 자료를 전송한다"며 "이 시스템을 운용하면 보험사가 의료비를 엄격히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 행위가 비용 문제로 제약받을 수도 있다"면서 "청구 데이터 전송이 실패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고객 응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회사가 이미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체 측은 "협의체가 연합해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국 1만5000여개 병의원,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치과, 약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보험 회사마다 제각각인 청구 방식을 불편해한다"고 덧붙였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와 접수 방식이 다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다.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심평원에서 대신한다는 건 건강보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핀테크 기업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 핀테크 업체의 경쟁력으로 이뤄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개입해 중계를 강제화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