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08 18:24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이광희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이광희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2016년 당시 공정위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며 "안전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2011년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에는 아예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처리 과정을 재조사했으며, 2018년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졌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은 없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이광희 씨는 "여태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묻지 않았고 실질적 책임을 묻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자 고소·고발했다"며 "우리의 고소·고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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