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2 14:34

임차인 "설명의무 어긴 만큼 최초계약서 내용대로 6년 적용해야"

오산세교12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오산세교12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LH는 지난 2013년 오산세교 12단지 등 약 6000여 세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단지와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지 및 장판 보수 주기를 최초 계약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세대의 임차인으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인 LH는 갱신계약체결 당시에 임대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즉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없이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지들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입주 당시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벽지 및 장판 보수 주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은 2011년 5월 입주 시(오산세교12단지) 벽지 및 장판 수선주기를 6년으로 알고 계약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공공주택특볍법'이 개정되면서 벽지 및 보수 주기가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고, 최초 계약 시 6년 주기였던 벽지 및 장판 보수 주기는 갱신 계약 시 10년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임대인인 LH는 임대조건 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 보수 주기 변경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갱신계약안내문에서도 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사실만 고지 돼있을 뿐 보수 주기 변경의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해당 임차인들은 "LH가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초계약서의 내용대로 벽지 및 장판 주기는 6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기원 의원은 "LH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들에게 계약내용의 설명 의무가 있으나, 최초 계약 했을 때와 달리 갱신계약시에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업무처리로 억울한 입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당부 드리며 LH는 '착한 임대인'을 넘어 '친절한 임대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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