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3 10:15

연간 3일까지 부여 자녀돌봄휴가, 연간 10일까지 쓰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의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면서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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