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13 14:18

품위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하면서도 징계처분은 '전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파리무역관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직권면직하고, 2억에 가까운 퇴직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 파리무역관장 A씨는 작년 1월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까지 구속수사 중인 상태로 밝혀졌다.

코트라는 "2019년 2월 A씨의 구속 수감으로 무역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 같은 해 7월 직권면직 처리했으나, 수사 중인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A씨가 직권면직되자 1일 통상임금액 31만 4455원에 근속연수(19년 192일)를 적용한 퇴직금 1억8407만 2489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품위 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코트라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재취업이 힘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액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도 성범죄나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퇴직금 일부 지급을 정지하고, 범죄사실 확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최종 감액하는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성폭력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무역관장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다"며 "이런 무역관에게 억대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사가 어떻게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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