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3 14:46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빠른 경제회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4분기가 시작됐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며 “성과가 있었던 과제는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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