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13 17:34
수원시청 전경(사진=뉴스웍스 DB)
수원시청 전경(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수원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13일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내고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수원경실련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등의 재산을 말한다"며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공유재산 소유권이 해당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처분’이라고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망포주차장(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이 2018년 수원도시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 승인을 거쳐 설립된 자본으로, 현물출자된 수원도시공사 소유 토지로서 시의 공유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에 덧붙여 "2020년 2월, 수원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상임위의 ‘공유재산(영통동 980-16번지)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본 부지가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과 본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달라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며 "그 결과 참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 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원도시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문조사, 시 관계부서와 현안 회의 등을 거치고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 본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며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입지 및 공공기여를 노릴 수 있는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핵심 점포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단순히 토지매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수원시는 종합적으로 "중소 상인들의 영업 타격, 교통 혼잡 문제, 유동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망포역사 개통에 따른 사업으로 부지 및 건축비 등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해당 공모사업은 2020년 7월 공모해 질의 접수·답변 및 사전 참가 신청 접수를 거쳐 다음달 2일 접수 마감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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