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10.15 17:28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인정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14세 이하, 질병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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