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석규 기자
  • 입력 2020.10.15 17:55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한다. (사진제공=영양군)
영양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한다. (사진제공=영양군)

[뉴스웍스=임석규 기자]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일간 더 연장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기면 모시골길 김 모(40) 씨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방문 임대를 신청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시기에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을 더 연장해줘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