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16 14:05
은수미 성남시장(사진=방송화면 캡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보다는 가벼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은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2월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 시장의 여러 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법인 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 수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오류를 주장하며 1심부터 줄곧 구형한 벌금 15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따라서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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