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9 10:58

굿바이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해한뒤 '캠핑용 파워뱅크' 제작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 또 발전소의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도 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논의된 10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이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 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 안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승인된 10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ESS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실시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교통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 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토록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IoT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자가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특수성,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마로로봇테크는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하되 일반 운영 시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 정상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도구공간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및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6기를 투입해 O3, SO2, 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심의위는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테스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실증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메코비는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우수한 소독제 방식이며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수술실 등)에서 즉시 멸균처리가 가능한 소형화된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나 환경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문 검증기관 참여하에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실제 멸균효과 및 주변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LS전선은 플랫 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과 발전소의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돼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며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디지털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그린뉴딜)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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