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9 10:58
(사진=픽사베이)
KN95 마스크.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한 마스크가 2000억원 상당의 약 2억1714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1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국 243개 지자체는 약 2억7000만개, 총 2520억원치 마스크를 구입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규모는 3677건 계약체결에 2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구입 중 82%가량을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경쟁 상대도 없고 대상을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거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비교적 크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금액은 181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KN95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1200만개를 구입해 약 181억원을 한번에 수의계약했다.

서 의원은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당시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된 지난 6월 5일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KF94마스크 1만개를 개당 930원에 계약했고, 서대문구청은 3만8000개를 개당 1000원에 구매했지만, 7월 3일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KF94마스크 45만개를 개당 1500원씩 총 6억6825만원에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비교적 저렴한 덴탈마스크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 7월경 온라인상에서 덴탈마스크가 약 100~2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마스크 수급상황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지만, 서울 구로구청은 약 25만개의 덴탈마스크를 개당 520원씩 약 1억3000만원에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7월 7일 식약처는 2월경 약 6552만개 수준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 주부터 약 1억개로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6월경부터 KF94는 1000원대, 덴탈마스크는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 많은 지자체에서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1000원대에 구매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900~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6월 이후 1070건에 7491만개, 약 49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서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공인한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높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