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0 13:28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신설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긴급복지 생계비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동시 지원이 불가하지만 긴급복지 의료비와 주거비 등 타 급여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수급 1개월 후에는 ‘긴급복지생계비’ 수급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생계비와 타 부처 소관 지원 중복여부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 성격이 아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아동특별 돌봄지원은 긴급복지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단 생계비지원 성격인 6종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급여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은 ‘긴급복지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지만 6개 사업 지원 종료 일정기간 이후(사업별 신청 가능시기 상이)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타 제도와의 중복지원 불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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