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1 14:40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도 27개법률 60개 규제 추가 적용 받아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별도 규제가 6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일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카카오·셀트리온·하림에 60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27개 법률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담고 있으며, 개별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16건)과 자본시장법(10건)에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가 19건으로 전체 31.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되는 ‘뿌리산업법’, 국가안보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그 다음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가 18건으로 많았다.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이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13건), 세제 규제(4건), 언론 소유 제한(4건) 등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대 국회에 들어서 20건이 신설되거나 개정 돼 15~19대 국회 중 가장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개의 규제가 신설됐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에서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