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10.22 10:03
군포시청사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사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이며,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이하면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대상은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은 150만원이다.

휴·폐업 소상공인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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