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22 11:01

민생사법경찰단, 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기획수사…14명 형사입건

(사진=pikist 캡처)
아파트 (사진=pikist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대신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8개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대상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였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민사단은 이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저지른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은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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