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2 17:04

온라인 접수 16일부터, 방문접수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연 4억원 미만 일반 소상공인 대상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접수한다.

접수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연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창업자는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하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평균 대비 감소해야 한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