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7 10:39

"혁신제품 사용 관련 면책범위 확대…시장형성 초기 제품,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경기반등을 넘어 경제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없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한다.

또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미래기술마당) 운영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R&D 활성화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연 135조원 규모(2019년)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TF’를 가동 중이다. TF활동을 통해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할 것”이라며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으며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할 것”이라며 “법(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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