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8 15:1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자문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감사 매출을 2년 연속 추월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185개로 전기 대비 3개 증가했다. 12개가 신설된 가운데 8개는 흡수합병, 1개는 해산됐다.

규모별로 보면 소속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인 대형법인은 17개, 40~99명 중형법인은 28개, 40명 미만 소형법인은 140개로 집계됐다. 주권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실시로 중·소형회계법인간 다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법인 규모는 중·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은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총 40개(대형 16개, 중형 24개)가 등록됐다. 상장회사 감사인 미등록법인은 대형 1개, 중형 4개. 소형 140개로 확인됐다.

등록회계사는 총 2만1758명으로 4.2% 늘었다.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만2240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는 전기 대비 7.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5849명으로 5.2% 증가했으나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 비중은 47.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회계사 수는 삼일이 2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정 1675명, 한영 1025명, 안진 984명 순이었다. 삼일은 9.0%, 삼정은 6.0%, 안진은 5.4% 각각 늘었으나 한영은 3.0% 줄었다.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3조9226억원으로 전기 대비 4563억원(13.2%)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경영자문 1조3013억원, 회계감사 1조2815억원, 세무 1조1518억원, 기타 1880억원 순으로 기타를 제외한 모든 부문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했다.

특히 경영자문 매출액이 33.1% 증가하면서 회계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이에 경영자문 매출액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사 매출액을 추월했다.

4대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1조9796억원으로 2314억원(13.2%) 증가했다.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4대 회계법인 중에는 삼일의 매출액이 6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정 5615억원, 한영 3880억원, 안진 3454억원 순이었다. 매출액 증가액과 증가율은 삼정이 817억원, 18.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건은 총 56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종결돼 4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2019사업연도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24건(회계법인 20개, 소송가액 8872억원)이다.

2019사업연도 중 패소종결에 따른 배상금액은 전기 대비 감소했으나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4건 늘고 소송금액은 1086억원 증가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 관련 신규소송이 당기에 추가로 제기된 영향이 크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원고)이 안진회계법인(피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금액이 698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에 따라 회계법인간 합병 및 인력 충원으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이사비율 감소 등 업무가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상장회사의 거래 복잡성, IFRS 적용의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 회계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강화, IT 전문가 확보 등 감사인력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면서 회계법인 전체 감사부문 매출은 증대한 반면 4대 법인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라 외부감사 수행 실적이 감소했다”며 “중소형 법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감사업무 비중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 만큼 중소형 법인은 고위험 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제기 이후 신규로 발생한 대규모 소송은 없으나 소송 장기화로 손해배상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외감법 개정으로 시효도 연장됐다”며 “회계법인은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특히 등록법인의 경우 상장회사 감사업무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배상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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