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28 16:05

공사 소관 민원 14일 이내 처리…신고기업 차별 금지하는 '기업민원 보호 헌장' 제정

인천공항 기업성장응답센터 앞에서 신가균(왼쪽에서 네번째) 인천공항공사 사회가치추진실장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기업성장응답센터 앞에서 신가균(왼쪽에서 네번째) 인천공항공사 사회가치추진실장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청사 본관 1층에 설치했다.

인천공항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 전담 민원창구이다.

공사는 본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민원이 접수되면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공사 소관사항은 접수 후 14일 이내, 정부부처 소관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해 5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는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설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규제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공사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화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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