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8 16:43

항공·해상운송 등 물류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11월 중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 발표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해상운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10월 말 미주노선에 국적선사 2척을 긴급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선배송하는 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항공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9월까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항공운임이 10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해상운임의 경우에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화주,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분야별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아마존 풀필먼트(아마존 자사에 입점해 있는 여러 다양한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 받고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해 출고, 배송 서비스 대행) 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수출실적 등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선배송해 기업들이 현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11월중 국무총리 주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역지원제도 전자화·고도화, 국내외 물류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담은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화주 간 운송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당한 운임 수취를 방지하고 운송계약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운법령상 벌칙을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11월초에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기항 해운기업,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주노선 수요 급증 및 해상운송 운임 급등에 대응해 지난 9월 24일 선화주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8월말(4572TEU)과 9월말(5000TEU) 두 차례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한데 이어 10월말 세 번째 임시선박 2척(5000TEU, 4572TEU)을 긴급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 개조 신청에 대해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처 승인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을 통한 화물운송 공급량을 확대해 항공 화물운임 안정화도 지원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다”며 “최근 9월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해소해 우리 기업 제품을 막힘없이 예측가능하게 최종 수요자까지 도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등의 현장애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관계부처와 민관이 힘을 합쳐 적시에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한국 무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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