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9 11:08
(사진=남빛하늘 기자)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11월 3일에서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를 말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30일 이 제도의 운용기한을 1차로 3개월 연장했으며 이번에 2차로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대출 대상기관은 은행(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개)과 증권사(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보험사(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이나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다.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한다. 회수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나 중도에 상환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