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30 14:58

수원시,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사진제공=수원시)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9억원 초과 주택거래 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는 지난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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