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01 11:56
서울의 한 주택 공사 현장.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의 한 주택 공사 현장.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서는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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