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2 15:36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 추적 수사…불법개조 정비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

순찰차가 야간 교통안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순찰차가 야간 교통안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올 연말 판스프링 불법개조를 비롯한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제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운전 행위 등도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개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한 예비신랑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판스프링에 가슴이 관통당해 숨지는 사고, 올해 9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이 뒤차 조수석 탑승자를 강타해 중태에 빠뜨린 사고 등이 발생하며 불법개조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8일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을 맞고 파손된 승용차. (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지난 9월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을 맞고 파손된 승용차. (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이에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지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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