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03 09:10
정정순 민주당 의원. (사진=정정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정정순 민주당 의원. (사진=정정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구속 수감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0시 30분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이 이날 구속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체포동의안 무효 주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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