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3 11:49

"오세훈 시장 물러날 때 새누리당 돈 내지 않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1호 근린공원에서 개최된 항일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동근 의원 공식 블로그)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을 경우 무공천을 원칙으로 한 당헌에 대해 "솔직히 과잉금지한 것"이라고 본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자체는 정당의 꽃이고 존립 근거이자 존재 이유다.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게 당헌보다 우선시 되는 헌법적 권리, 국민의 투표권·선택권을 막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천여부는 당원들의 총의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의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무공천 원칙을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란 취지를 이해해주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은 내년 보궐선거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로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제대로 된 공천과 좋은 후보를 내라는 당심의 반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저희 당 귀책사유로 발생해 다시 한 번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전당원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비용을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물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돈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라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이건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현 집행부 결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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