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5 10:56
고유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고유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열린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으며,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4살배기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 씨는 재판 내내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혐의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우발적 살인' 이었다는 고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됐다.

대법원 또한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이어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의붓아들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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