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5 15:46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문제지만 풀어야…금지 물품 실수로 갖고 있어도 부정행위 처리

학생들이 16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 9월 열린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장에서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 것이 부정행위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 시에 한해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이다. 이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106명)과 전자기기 등 금지물품 소지(84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 시험 행위 등은 당해 시험이 무효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에 맞지 않는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은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는 수험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험 환경이 예년과 달라져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선 먼저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을 최대한 넓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역 관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했으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되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에 오게 되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안은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는 4교시 탐구영역이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또 각 선택과목 답란이 하나의 답안지에 있기에 시험 종료 전 답란이 정확히 기입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전화·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MP3·전자사전 등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 가능 물품과 금지 물품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에서 광고 영상을 송출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된다.

교육 당국은 수능 이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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