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5 17:37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가지는 가치 생각한다면 정 교수는 학생·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 줘"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그리고 입시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 교수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에게 조 전 장관의 공적지위를 활용하도록 했고,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켜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구형의견을 통해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혐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할 범죄가 하나도 없다"며 "본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검찰의 책무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검찰로서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기준만을 근거로 수사해 확인된 실체적 진실에 따라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와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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