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1.06 14:20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오락실, 일반음식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 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이라며 “양평군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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