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06 14:24

노조 중노위에서 쟁의권 획득…조합원 81%가 쟁의행위 찬성

지난 4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상집간부 20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상집간부 20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기아차 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하고 향후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 회의를 열고 조정중지를 결정해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 내부에선 쟁의행위를 실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지난 2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부재자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81.83%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려 했지만 몇 차례나 이어진 교섭에도 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가 노조에 쟁의권을 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1차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일정과 파업 방향 및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8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이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2019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으로 지급, 핵심 부품 공장 내 전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정당하게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얻어 이후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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