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1.08 13:37
화장품.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장품.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2월 16일까지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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