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8 14:50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 왜곡 행위 확인…검찰 고발 예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제공=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제공=한화)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의 규모는 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 수준이며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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